영동군은 2008년도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을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총 7일간 영동읍사무소 대회의실(3층)에서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영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1∼4년차 민방위 대원이며, 주조지가 영동이 아니어서 교육훈련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주소지에서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기 힘든 대상자는 이번 교육기간에 참석하면 주소지 민방위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방위 사이트(http://www.safekorea.go.kr) 개편으로 전국교육일정, 민방위대원 개인정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민방위 교육대상자를 위한 새로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교육일정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영동
- 기자명 박병훈
- 입력 2008.04.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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