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심사위, 공사금액 등 보충자료 제출 요구

영동군분양가심사위원회는 영동읍 동정리 65-3번지에 건축된 미드림아파트 분양가를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했다.

영동군분양가심사위원회는 영동읍 동정리 65-3번지에 건축된 미드림아파트 분양가를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분양가 심사결정을 보류했다.

이날 열린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 결정의 엄격한 심사를 위해 일부 심사위원이 마감재 리스트와 인근 아파트와 비교한 공사금액 자료 등 보충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 심사결정을 보류하게 됐다.

영동 미드림 아파트 공급규모는 2개동으로 지하1층, 지상 10층으로 총111세대이며 세대별로는 88.4㎡(26평형)가 74세대, 128.1㎡(26평형)가 20세대, 179.3㎡(54평형)이 17세대로 심의 신청된 분양가는 전체평균 3.3㎡(1평)당 5백3만7천원이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총 8명으로 관련분야 교수·전문직종사자, 변호사,회계사, 감정평가사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지난해 4월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도 분양가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동=박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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