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지청정 박윤해)은 이달부터 오는6월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불법사용자 특별 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이기간동안 자수자에 대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재활치료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을 위해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로 알려진 4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관내 양귀비·대마 밀경작와 사용자를 발본색원해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마약류의 해악에 대한홍보와 함께 문현철 마약전담검사를 중심으로 경찰 및 시·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서 대마초와 양귀비 경작행위까지 단속을 실시 하게된다. /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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