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1종 단축처리 …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감면

▲부여군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시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부여군의 민원사무는 빨라지고 수수료는 낮아진다.

부여군은 민원사무(서류) 중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민원 391종을 대상으로 법적처리 기간보다 1일내지 최대 15일까지 단축처리하고 있다.

특히, 금년엔 32종을 새로이 추가해 자체 단축처리에 들어가 고객을 백제왕으로 모시는 고품격 행정을 펼치고 있다.

단축처리 주요 민원사무는 산림경영계획 인가 업무로 법정기한 처리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10일 단축된 것을 비롯 공중위생영업변경신고,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농지전용신고 철회,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등 2일에서 10일정도 단축처리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원사무의 법적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처리하는 것인만큼 보다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고품격 행정을 펼치기 위해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단축처리된 민원은 고객의 핸드폰으로 처리결과를 송부, 궁금증을 해소하고 빠른 일처리를 도와주게 된다.

또 부여군청 현관, 부여농협동부지점, 임천.석성면사무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민원서류 발급시 수수료도 감면해 주고 있다.

500원 이하 50원, 1000원 이하 100원, 2000원이하 200원, 2000원초과 수수료는 3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군은 고객을 백제왕으로 모시기 위한 각종 민원 편의형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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