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효율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신제품 개발을 위해 지역특산식품 개발업체와 14일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 업체로 선정된 곳은 향후 1년간 제품 개발에 필요한 시험, 분석업무는 물론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원받게 된다. 도내 시·군의 추천을 받은 13개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거쳐 창의· 열의성, 사업주체 역량, 지원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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