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원 충청대 부동산지적과 교수
도시는 노화 과정을 거치면서 적시에 재생의 기회를 갖지 못하면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지역은 인구가 줄고 물리적인 도시환경이 악화되며 개발이 침체되는 악순환을 겪는다.

정부는 지난 2002년 기존의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도시정비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을 제정했다.

도정법은 도시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노후된 지역에 도시의 기능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정법 제정의 근본 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의 효율적 관리라는 순기능을 살리고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의 도시 기반을 정비하여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시키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를 원활히 공급하는 데 있다. 특히, 그동안 민간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던 도시정비 사업을 공공의 영역으로 편입시켜 공공이 '선 계획 ~ 후 개발'의 개념에 따라 계획적으로 관리하게 됐다.

청주시는 충북에서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가는 지역이다.

청주시는 그동안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외곽지역에 많은 도시들을 새롭게 만들었다. (봉명, 운천, 율량, 용암, 분평, 하복대, 가경) 외곽에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원도심은 급속도로 침체되고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청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2006년 12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청주지역에 총 38개의 예정구역을 지정하였고 4단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

이중 1단계 예정구역인 14곳 모두가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주시로부터 승인을 얻었다. 이중 11개 구역은 7월 현재 시민제안 형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역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조합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민을 위한 교육이 뒤따라 한다.

도시재개발 사업을 수행하려면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설, 자금관리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재개발사업은 주민으로 구성된 조합이 시공자 선정, 재원조달 등 사업의 전 과정의 주체가 돼 진행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해 주민간 분쟁 발생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둘째, 사업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재개발 사업의 추진에는 전문적 지식 뿐 아니라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조달 방법이나 지원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소요재원의 조달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부문에서 담당케 함으로써 시공사에 의존하던 사업구조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위한 주민참여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 개발의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을 참여시키고 주민과 공공이 한 테이블에 앉아 의견을 조율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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