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까지

연기군은 15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943년 9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만65세에서 만69세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2단계 신청을 받는다.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는 월 40만원, 노인부부가구는 월 64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 연금을 수령할 통장, 도장,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하고 신청서와 금융정보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 자녀 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으나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연기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