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의회, 오늘 기자회견서 성명 발표

연기군의회는 14일 오전11시 군의회 현관앞에서 행정도시건설 원만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군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특별법이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되고, 정부의 행정도시건설에 대한 강의 의지표명이 없을 뿐 아니라 이번 위원회 통합축소 입법예고에 이어 2009년도 행정도시건설을 위한 예산도 계획대비 47%인 4,169억원으로 축소 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연기군의회는 이에 맞서 지난달 25일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군의회는 국토해양부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기업·혁신도시위원회와 통합해 복합도시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행정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제정된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의 제정 취지(목적)에 위반되며 △복합도시위원회 기능상 현행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 처럼 행정도시건설 추진만을 전문으로 할 수 없어 행정도시건설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도시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에 위배되고 △행정도시건설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500만 충청인과 국가균형발전을 기대하는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분명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또한,행정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므로 복합도시위원회로 기능을 축소하지 말고 현재의 법률안과 같이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연기=정찬영기자jcy44@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