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이충묵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회 부장

최근 유가 등 원자재의 급등에 따라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우리이웃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이라 생각이 든다.

소규모(제조업은 50인미만, 도·소매서비스 10인미만) 법인 또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바로 이들이며, 국내사업체수 약 300만개중 약 290만개가 될 정도로 사업체수 비중이 매우 크다.

이들 대부분은 규모나 판매망·정보면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한다.

소기업인·소상공인은 이같은 영세성과 과다 출점에 따른 자체 생존경쟁과 대기업의 시장 잠식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대기업 또는 소비자와의 거래에 있어 이익 확보를 위한 교섭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최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도입에 대해 대기업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정부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란 수정방안을 내놓는 등 대체로 대기업 입장을 수용하는 선에서 미봉책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들로선 답답할 따름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최근 수년간 경기가 좋았던 적이 어디 있었던가 ?" 라고 푸념하는 현실이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수년내 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대거 폐업하고 사회빈민으로 추락하게 됨으로써 사회불안의 요소가 될 것이 틀림없다.

정부는 이같은 영세사업주의 실패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적 불안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작년 9월, 법률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를 도입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유사 퇴직금 제도의 성격을 갖는다.

일본에서는 이미 1965년부터'소규모기업 공제제도'가 정부의 운영비 전액지원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가입누계 170만건, 공제부금 조성금액 8조엔을 달성하여 사업주의 퇴직이후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법률에 의거한 사회 안전망 제도라는 점이 눈에 띈다.

둘째 동 공제제도의 운영을 중소기업을 대변하면서 기존의 '중소기업 도산방지 공제사업기금'을 24년 운영해온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맡으므로써 운영상의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다.

셋째 가입자의 납부부금에 대해 기존의 소득공제와 별도로 연간 300만원까지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최대 1,155천원의 세금절감혜택이 부여된다.

넷째, 사업실패시에도 지급 공제금은 법률에 의거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가입자의 추가부담없이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상해보험금(후유장애시)을 지급하므로써 부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별칭인 "노란우산공제"로 홍보되어 대국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에 가입하여 불투명한 미래를 대비하는 방안을추천하며, 동 공제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도 기대해 본다.

이충묵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회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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