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수 손해사정사

작년겨울 한통의 상담전화가 왔었다. 청주의 모고등학교 3학년의 학부모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하여 항의하듯이 불만을 토해내고 있었다. 수험생인 자녀는 전교에서 1~2등을 하는 모범생으로 수능시험을 보러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진단 2주의 부상으로 병원치료 후 시험을 보느라 시험을 망치고 말았다. 가해자측 보험회사는 35만원을 보상하겠다고 제안했다. 학부모는 어이없어하며 자녀의 치료비, 명문대를 진학할 수 없게 된 손해, 재수에 필요한 1년간의 교육비, 본인 및 가족의 정신적 위자료 등을 보상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교통사고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어느 범위의 손해까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예컨데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한 경우 치료비 등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와관련, 우리나라 민법은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치료비 등)를 한도로 하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 불법행위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393조, 제763조).이는 채무자나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인과관계의 범주에 드는 모든 손해를 무한대로 배상하도록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일정한 범위 내의 손해로 그 배상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통상손해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손해, 즉 자동차사고시 차량파손과 사람이 다쳤을 때, 차량파손에 대한 수리비, 차를 사용하지 못하므로써 발생하는 렌트비, 영업용일 경우 수리하는 동안 및 새차를 구입하는 동안 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휴차료 등이다.

사람이 다치게 되면, 치료비는 물론 기계와는 달리 정신적인 충격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하느라 일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 수입에 대한 손해, 또한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아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일실소득 등이 통상의 손해로 볼 수 있다.

이와함께 특별손해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아닌 것, 즉, 채권자에게만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자동차사고시 예를 들면, 아이가 다치게 됨으로써 부모님께서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부모의 직장에 따른 손해는 특별손해로써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문병 등 기타 비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통상의 소득이냐 특별손해이냐는 명확히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니며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적인 경제이념에 따라 판례에 의하여 유동적으로 형성될 수 밖에 없다.

예컨대, 사고발생후 장차 증가될 수입에 대해 종전의 판례는 이를 특별손해로 보았지만, 현재의 판례는 이를 통상손해로 봄으로써 통상손해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호봉승급등의 문제가 그렇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산정에 대하여 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꼭 받아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찾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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