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원 성과급 등 개인용도 사용

정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해 지급하는 문화재 조사용역비가 조사기관장의 개인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문화재 조사관련 예산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문화재청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 조사 및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며 문화재 조사용역비를 유용한지방 d대 총장(이 대학 전 박물관장) 등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의 책임을 묻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d대 박물관은 2001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문화재 조사 용역 57건을 수행하면서 15건 용역에 대해 인건비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허위정산서를 작성해 32억5천만원의 순수익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8억여원을 박물관 직원 상여금과 성과급 지출 등에 사용했다.

또 이 대학 박물관은 관장 명의로 개설한 통장에 23억6186만원을 입금한 뒤 500만∼1000만원씩 수시로 현금인출해 문화재 발굴재단 설립(5억원), 학교발전기금 기부(2억원), 개인장학재단 주택매입(4200만원), 현금보관(300만원) 등에 사용했다.

감사원은 "감사기간 중 문화재 조사용역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자 관련자들은 유용한 돈을 전액 반납조치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 관련자들은 의법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옛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 등 6개 기관은 문화재 조사용역을 발주한 뒤 발굴조사 용역비를 정산처리하는 과정에서 b문화재연구원 등 4개 조사기관이 허위 증빙자료를 작성해 금액을 과다 청구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등 23억9200만원의재원을 낭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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