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아침에>윤의상 변리사

다음달인 5월에는 기념일이 굉장히 많다. 책상 앞의 달력을 보니 1일은 근로자의 날,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1일은 입양의 날, 12일은 석가탄신일, 15일은 스승의 날, 18일은 민주화 운동 기념일, 19일은 발명의 날 겸 성년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그리고 31일은 바다의 날이다.

많은 기념일 중 필자의 생업과 관계된 발명의 날이 눈에 띈다. 올해는 43회 째 발명의 날이다. 그래서 오늘은 발명 상식에 대해 써 본다.

발명과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특허라는 권리다. 특허법에서도 특허의 대상을 발명 이라 하고 있으니 발명과 특허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특허법에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이라고 거창하게 발명을 정의하고 있고, 의약원료나 초정밀가공기술, 반도체, 광통신 등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다 편리하게 개선한 것 등 간단한 것도 사실은 발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 생활에서 발명이 아닌 것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발명한 것이라도 특허청에 발명대상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특허라는 권리를 받을 수가 없다. 여기서 발명내용을 적은 서류를 명세서라고 하고,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출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출원을 하면 특허청으로부터 출원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출원번호는 10- 20- 30- 40- 등의 부호가 앞에 붙는데 10은 특허출원을, 20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30은 디자인등록출원을, 그리고 40은 상표등록출원을 뜻하고 그 다음 연도가 기재되며 그 뒤에 일련번호가 부여된다.

따라서 10- 2008- 00111번은 2008년도 특허출원한 것으로 111번째라는 뜻이다. 이렇게 특허출원하면 특허청에서는 심사를 하는데, 무조건 모두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심사해 달라고 심사 청구료를 납부한 것만 심사한다.

심사한 결과는 두 가지 중 하나로 심사관이 통보를 하게 된다. 이 때 심사관이 특허요건으로 심사하는 것은 먼저 그 기술이 그 건의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사용되는 기술인지, 사용되었던 기술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특허문헌이 제일 많음) 에 게재된 것인지를 판단한다.

그 다음 국내·외에서 실시되지 않았고 국내·외 문헌에 똑같은 것이 없다 해도, 그것들과 비슷하거나 그것들로부터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를 따진다.

결국 특허요건으로 보는 것은 그 출원 전에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 있는 기술인지, 또는 문헌에 있는 기술인지를 보고, 또 그들로부터 쉽게 만들 수 있는 지를 판단하므로, 모방한 것이거나 외국에만 있다고, 또는 외국에서만 특허 받은 것이라고 하여 한국에서 특허를 받고자 한다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을 판단하여 심사관은 특허를 주겠다는 결정을 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통보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낼 수 있다.

특허결정이 되면 최초 3년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증이 발행되고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4년도부터는 본인이 특허 유지료를 매년 납부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특허권은 소멸하게 된다.

또한 특허를 받으면 그 기간이 정해지는데 출원일부터 20년 보호되고 이 것이 대한민국 특허권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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