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법안심사소위서 보류...17대 국회서 처리 어려울 듯

수도권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중요한 고비 하나를 넘겼다.

수도권규제완화의 핵심 법안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수정안'이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이번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8일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는 전체 9명 가운데 정장선(한나라,평택) 이시종(충주시) 의원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정법 수정안을 심사했다.

이 수정법 수정안은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환경정책기본법,수질환경보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12건의 법률개정안 가운데 핵심적인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열린 건교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과 수도권출신 의원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법률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시종 의원은 "새정부의 193개 국정과제를 보면 그동안 추진해왔던 대부분의 균형발전 과제들은 빠져있고 수도권규제 완화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안은 밀어부치면 수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불퇴전의 각오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날 소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수정법 수정안은 소위에 계류되었다.

이 법안심사소위는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 동안 한차례 더 열릴 가능성이 있으나 이날 소위 위원들이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온 후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17대 국회에서는 법안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날 국회 건교위에서 수도권규제완화를 강력히 추진할 뜻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향후 18대 국회에서 또 다시 수정법 수정안 처리가 시도될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어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종천·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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