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ㆍ개발 규제 우려" … 주민 반발

속보=문화재청이 최근 단양팔경(丹陽八景) 가운데 5곳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예고하자 단양군과 주민들이 각종 제약이 예상된다며 지정 반대 입장을 보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4월29일자 16면 보도>

29일 단양군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양팔경 가운데 도담삼봉, 석문, 구담봉, 사인암, 옥순봉 등 명승 지정가치가 높은 5곳을 국자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예고 했다.

단양팔경 중 이들 5곳은 30일간의 지정 예고기간(주민 설명회 등 의견 수렴절차 포함)을 거쳐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지정 절차를 밟아, 그 결과에 따라 명승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하지만 단양군과 주민들은 관광지 개발·정비, 재산권 행사, 개발행위 등에 규제를 받게된다며 명승 지정에 반대하고 있어 문화재청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단양군과 주민들은 "명승으로 지정되면 지정구역과 그 경계에서 반지름 500m 안쪽 토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광지 개발이나 건축행위 등에 규제를 받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또 "단양의 주요 지역이 국립공원 및 백두대간, 보안림,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각종 개발의 '암초'로 작용하는 등 규제가 많아 옥상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문화재청은 "명승으로 지정되면 문화재의 원형 복원 및 보존·관리 사업, 팔경 보존과 활용을 위한 사업 등을 통해 지역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단양팔경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돼 명승 지정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명승 지정 가치가 높은 도담삼봉 등 5곳에 대해 명승으로 지정예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단양군은 조만간 '대안 없는 명승 지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명승 지정에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단양=방병철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