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납북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위로금 등의 지급 건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국무총리 산하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금순)는 이날 제5차 회의를 갖고 전후 납북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등 지급 신청 31건에 대해 총 11억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납북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피해 위로금 등의 지급이 결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지난 해 10월28일 전후 납북자 법(군사정전에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143건의 위로금 등 지급 신청을 접수했으며, 관계 기관과의 합동 조사와 내부 분과위 회의를 거쳐 이번에 1차적으로 31건에 대한 지급 결정을 내렸다.

31건 중 1건은 귀환 납북자 a씨에게 지급하는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이며 나머지 30건은 a씨 가족과 돌아오지 못한 다른 납북자 29명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피해 위로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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