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경찰 특별단속 실시...재배경위 불문 … 엄중 처벌

단양군 보건소와 단양경찰서는 이달부터 7월15일까지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과 밀매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군과 경찰은 합동으로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 및 밀매사범을 단속,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약류 전과자에 대한 정보수집에 나섰다.

마약류 관리법에는 양귀비 밀경작 사범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양귀비는 화초용, 가축치료용 등 재배목적이나 재배경위, 재배면적 등을 불문하고 처벌된다.

단양군 관계자는 "양귀비는 히로뽕의 원료가 되고 대마는 흡연 내지 섭취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로, 이를 밀경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약원료 공급자로 간주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양=방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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