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 부처에서 분산 관리해왔던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조달청은 물품관리법의 관리대상 물품에서 제외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각 부처가공통으로 적용할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을 마련, 부처별 소프트웨어를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새로 마련된 관리규정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 관리토록 했다.

또 소프트웨어의 중복 구매 방지를 위해 취득시 사전 수요조사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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