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ㆍ서산ㆍ당진ㆍ경기 평택ㆍ화성 지역 포함

충남도와 경기도가 지정 요청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난 4월 25일 제2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심의·의결돼 공식 지정됨에 따라 개발계획이 6일자로 고시됐다.

<본보 4월 28일자 1면 보도>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고시됨에 따라 충남 아산(인주지구)·서산(지곡지구)·당진(송악지구), 경기평택(포승지구)·화성(향남지구) 지역 주민들은 고시일로부터 14일간 지형도면 및 편입토지조서를 충남·경기도청 및 해당 시·군(읍·면)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죽목의 벌채 및 식재,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행위가 제한된다.

도는 관련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부동산 투기 단속반을 구성, 과다보상을 위한 작물식재, 불법 건축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기 농지전용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당해지역의 농지이용계획을 수립, 위반행위자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 및 고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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