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거래한 모든 토지에 대해 7월말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충남도가 부동산 투기행위 및 불·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허가 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일제조사 할 예정으로 허가받은 토지는 거주용 주택용지 3년, 농업용 2년, 축산·임업·어업용 3년, 현상보존목적 5년 등 이용 의무기간 동안 이용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올 4월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해준 2만 5655건 6504만 4700㎡를 대상으로 시·군별로 현지 조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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