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일반음식점 등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시설 소급설치 유예기간이 오는 30일 만료되는 싯점에서 연기군지역의 다중이용업소 322개소중 95%이상이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원 119안전센터(센터장 김번태)에 따르면 5월현재 연기군지역 다중이용업소 소급적용시설 완비추진 현황은 322개 업소 가운데 95%인 306개 업소가 소방시설을 완료 했으나, 지하층에서 영업을 주로 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업들의 소방안전시설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원인은 지하층의 영업면적이 150㎡를 넘을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신규 설치 및 목재, 합판 등이 불에 잘 타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염처리시 많은 시설자금이 소요돼 영업주의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서관계자는 "소방안전시설 설치에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며 "아직까지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는 조속히 시설을 완비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안전시설 미설치시에는 1차로 과태료 200만원 부과와 시정보완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보완명령 미이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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