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첫 시행

아산경찰서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운전면서 취득을 지원하는 드라이빙 클래스(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이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을 구현하는 새정부을 맞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 양육 및 사회생활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을 갈망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외국어로 된 운전면허 교재와 문제지를 구입할 수 없어 학과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이에 외국인 인권보호센터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교재와 문제지를 직접 제작,강의하는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을 시작했다. 강의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합격을 목표로 진행됐고, 더 많은 이주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주 일요일 4개반으로 나눠 무료로 운영했다. 그 결과 이주여성 137명이 학과시험에 응시해 62명(45%)이 합격했고, 이중 31명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해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 이들은 아이들을 학교, 학원에 직접 태워다 주는 꿈을 이루게 되었다며 기뻐하며, 동시에 한국 생활에서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된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 아산경찰서는 지난달 에도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을 재가동해 15명을 합격시켰으며, 경기지방경찰청에 이를 전수해 안산 단원경찰서에서도 강의를 시작했다.

경찰청은 더 많은 이주여성들에게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위해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4~5개의 경찰서를 선정해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 정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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