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 짜맞추기식 감정 의혹 제기에

주민대책위 짜맞추기식 감정 의혹 제기에
괴산군 토지감정평가 공정하게 진행 맞서.


충북 괴산군이 군유지와 사유지 교환을 조건으로 추진하는 있는 장연 골프장사업과 관련, 인근 주민들이 교환토지 감정평가사의공정한 선정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괴산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군의회가 장연면 골프장 건설을 위한 군유지 126만4천860㎡와 민간사업 대상자인 g 개발 소유의 괴산읍 서부리 48만2천931㎡의 교환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토지가격 재 감정을 조건으로 의결했다.군은 이달 중에 군과 g 개발이 각각 1곳의 감정평가사를 다시 선정, 토지 가격에 대한 재 평가를 실시한 뒤 사유지 평가액이 군유지 평가액의 75%를 넘어설 경우 부지를 교환할 계획이다.
그러나 골프장 예정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장연골프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군과 g 개발이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토지가격을 재 조사할 경우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해 군과 g 개발이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실시한 1차 감정평가에서 양 감정법인의 군유지 전체와 사유지 9필지 중 4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동일해 짜맞추기 식 감정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대책위는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 감정시 최소한 1개사는 대책위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이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선정은 원칙적으로 이해 당사자인 군과 g 개발이 지정해야 한다"며 "어떤 감정평가사가 선정되더라도 감정평가는 공정하게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장연골프장 건설을 위해 2005년 6월 공모를 통해 g 개발을 민간사업 후보자로 결정했으나 그 해 10월 군정조정위원회의 토지교환 부결로 사업이 중단했다가 지난해 3월 g 개발이 민원을 제기하자 사업을 재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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