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 짜맞추기식 감정 의혹 제기에
괴산군 토지감정평가 공정하게 진행 맞서.
8일 괴산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군의회가 장연면 골프장 건설을 위한 군유지 126만4천860㎡와 민간사업 대상자인 g 개발 소유의 괴산읍 서부리 48만2천931㎡의 교환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토지가격 재 감정을 조건으로 의결했다.군은 이달 중에 군과 g 개발이 각각 1곳의 감정평가사를 다시 선정, 토지 가격에 대한 재 평가를 실시한 뒤 사유지 평가액이 군유지 평가액의 75%를 넘어설 경우 부지를 교환할 계획이다.
그러나 골프장 예정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장연골프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군과 g 개발이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토지가격을 재 조사할 경우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해 군과 g 개발이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실시한 1차 감정평가에서 양 감정법인의 군유지 전체와 사유지 9필지 중 4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동일해 짜맞추기 식 감정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대책위는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 감정시 최소한 1개사는 대책위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이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선정은 원칙적으로 이해 당사자인 군과 g 개발이 지정해야 한다"며 "어떤 감정평가사가 선정되더라도 감정평가는 공정하게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장연골프장 건설을 위해 2005년 6월 공모를 통해 g 개발을 민간사업 후보자로 결정했으나 그 해 10월 군정조정위원회의 토지교환 부결로 사업이 중단했다가 지난해 3월 g 개발이 민원을 제기하자 사업을 재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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