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 성매매를 한 뒤 인터넷에 성매매 여성의 나체 사진을 올린 40대 국회 사무처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충북지방경찰청이 6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40)는 지난해 7월 중국 칭다오 한 술집에서 성매매를 하는 등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해외 원정 성매매를 하고 음란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
경찰은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낸 뒤 최근 검찰에 송치.
/정태희기자 chance0917@
- 기자명 정태희
- 입력 2008.05.0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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