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회기내 처리해야 정책 성명 발표
임시국회 일정 촉박… '체면치레' 비판

충청권 최대 발전동력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실질적 법적 근거인 '세종시 설치 등의 관한 법률(이하 세종시법)'이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되는 수순을 이미 밟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은 13일 동법의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역설, 이에 '웬 뒷북'이냐는 정치권의 일침이다.

선진당은 이날 류근찬 정책위의장 명의의 정책성명을 내고 "17대 국회에서 세종특별시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선진당은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구역을 규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17대 국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 있다"며 "세종시 건설은 지난 40년간 누적된 중앙집권적 행정의 비효율성과 수도권의 과밀화에 따른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된 국책사업이며, 충청도민들은 세종시의 차질없는 건설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했다.

선진당은 "그렇잖아도 대운하 건설을 위해 지방균형발전, 혁신도시를 축소한다 의구심까지 받고 있는 마당이다.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여당이 적극 협력해 5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진당은 특히 "제17대 국회에서 세종시법이 폐기되면 18대 국회에서 재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방을 고사시키고 나라경제가 잘 될리는 없다"며 "우리 자유선진당은 오는 22∼23일의 본회의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률심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충청권 출신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충청일보와 만나 "선진당이 뒷북을 쳐도 심하게 친다. 세종시법이 17대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꼬집으며 "설령 22∼23일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이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일텐데 임채정 의장이 이 같은 부담을 떠 안겠느냐. 선진당은 눈가리고 아웅식 성명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성호기자 ksh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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