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수용 요건이 완화돼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05년 7월 입법예고됐으나 국회에서 통과가 지연되다가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토지를 수용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2분의 1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포후 1년뒤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어 내년 3∼4월께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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