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이 상시 조사체제 구축을 통한 신속한 수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고소·고발 등 수사민원사건을 24시간 접수하고 접수 즉시 고소인을 상대로 조사하는 상시 조사체제를 구축한다. 또 현행 수시민원사건 처리기간을 평균 57.45일에서 45일까지 감축한다는 내용의 '고소·고발사건 신속처리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한편, 고소·고발사건 감축을 위해 그동안 범죄성립이 어려운 채권·채무 등 민사사안 등을 형사고소함으로써 수사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요인으로 작용됨에 따라 사건 접수시 상담을 통해 민사사항이 명백한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안내, 사건 감축을 통한 수사인력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