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운전면허교실 월2회 운영

아산경찰서 배방지구대에 전국 최초로 개소한 '외국인 인권보호센터'가 결혼 이주 여성 등 외국인을 위한 운전면허 교실 '드라이빙 클래스(driving class)'가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외국인 인권보호센터는 그동안 총 250건의 신고 상담을 접수받아 외국인 인권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결혼 이주 여성들이 자녀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을 원하는 의견을 현장에서 수렴, 5월 부터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운전면허 교실 '드라이빙 클래스(driving class)' 3개반(영어반, 중국어반, 베트남어반)을 매월 두차례 운영하고 있다.

드라이빙 클래스는 지난 6일 결혼이주 여성 1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작했으나 제2회 강의에는 예산과 천안등 인근에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참가해 23명에 이르고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필리핀 이주여성은 "5차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해 실패했으나 드라이빙 클래스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며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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