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아침에>윤의상 변리사ㆍ한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지난달 19일 제 43 회 발명의 날 기념식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주요행사로는 유공자 포상과 발명대왕 시상이 있었다. 이 날의 포상과 시상은 발명진흥을 통해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는 발명 유공자를 발굴·포상하는 것으로 매번 발명의 날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이 되었다.

포상분야는 발명자 분야, 발명 유공자 분야, 발명 장려 유공자 분야, 발명지도 유공자 분야 및 발명 장려 유공단체 분야 등 총 5개 분야로 최고 영예상인 금탑산업훈장을 비롯, 각종 훈포장과 관계부처장관표창, 발명댕왕에 대해 한 시상 등이 이어졌다. 필자는 발명 장려 유공분야로 전국 변리사 중 유일하게 단상에 서는 기쁨을 누렸었다.

이처럼 발명관계 유공자를 포상하는 것은 발명진흥을 장려함으로써 국가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발명자, 특히 기관이나 회사에 소속된 연구원들처럼 발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발명의욕을 고취시키고 장려하는 방안으로 ‘발명진흥법’이 제정돼 있으며그 내용 중 ‘직무발명 제도라’가 있다. 여기서 직무발명이라는 것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법률상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을 한 자이므로 이 경우 종업원 등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이 경우 회사 등의 사용자 측에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이 되므로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게 되면 사용자 측에는 실시권이 주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 회사의 연구원 등이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회사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통상 회사의 연구원 등의 종업원이 발명을 하게 되면 그 권리는 회사 소유로 한다. 이러한 것은 회사의 근무 계약이나 근무 규정 등에 의해 사용자 측인 회사에 그 직무발명을 신고하고 특허 받을 권리를 회사로 승계하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회사가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즉, 회사 측으로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해 준 종업원 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실정으로는 통상 출원보상, 등록보상과 현장에 사용 되었을 때나 제품화 되었을 때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해 법적소송까지 이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2006년 8월9일 한 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청색led(발광 다이오드)를 개발한 미국 산타바버라 대학의 나카무라 슈지 교수는 당시 근무하던 니치아 화학공업을 상대로 2000년 소송을 제기했다. 나카무라 교수는 개발 당시 회사 측으로부터 2만엔(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았지만 퇴직 후 소송을 제기해 도쿄지법에서 200억엔의 지급판결을 받은 후 2005년 1월 상고심에서 8억 4440만엔에 화해했다. 도시바에서 플래쉬 메모리를 발명한 마쓰오카 후지오 도호쿠대 교수 또한 소송을 통해 보상금으로 6000만엔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직무발명 보상금 문제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발명진흥을 통해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회사나 그에 속한 종업원 등은 현명한 방법과 발상을 통해 서로에게 이익이 되게 바람직한 해결책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윤의상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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