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줄이고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별교부금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예산이고 보면 공정한 집행과 사용처의 공개가 원칙일 것이다. 올해 교과부에 배정된 특별교부금만 해도 1조717억원에 달하는 등 규모 또한 엄청나다.

해당 부처 고위공무원들이 제 주머니의 돈 처럼 마음대로 주무르고, 개인의 생색내기용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지난 1971년 교부금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특별교부금은 교과부 장관이 재해 등을 이유로 학교시설의 신·개축이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한 국가예산이다.

지금은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 사업과, 지역교육 현안 수요라는 항목이 더해졌다. 문제는 지역교육 현안 수요 예산이다. 이 항목의 대부분이 정치인들의 로비나 장관 등 교과부의 고위관리가 학교를 방문할 때 선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불거진 교과부의 모교 또는 자녀학교 지원 문제도 이 항목 예산의 전용이다. 규모도 적지않아 금년도의 경우 3510억원이다. 이런 거액의 예산이 개인의 쌈짓돈처럼 쓰여지고 사용내역도 비밀에 부쳐지고 있었다.

떳떳치 못하게 사용 됐으니 공개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입을 꽉 다물고, 그리고 귀를 막고 있었던 처지를 알 만하다.

특별교부금 문제는 교과부 외에 행정안전부에도 있다.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9400억원 중 절반 가량은 재난·재해 대책비 등 경직성 예산이지만, 4700억원은 쌈짓돈처럼 사용된다. 신정아씨 사건에서도 제 주머니 돈인 양 생색내기에 사용된 경우를 확인했었다.

이런 식이라면 특별교부금의 규모는 크게 줄여야 한다. 그리고 사용대상과 절차를 명문화 하고, 사용내역도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