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식당과 단체급식소 등의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됐고, 돼지·닭고기와 김치류는 연말쯤부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물론 학교 등 집단급식소까지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이 확대됐다. 이 법 시행령 33조에는 쇠고기 원산지 종류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종류 한 가지만 표시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돼 있다.

원산지를 속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충북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5월 한달동안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6개 업체 대표를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3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청원군 모 식품회사 대표는 수입산 돼지고기 부속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켰고, 음성의 한 축산물 판매업자는 호주산 삼겹살을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외국산 농·축산물이 밀려드는 가운데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국내 농·축산물 생산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우리 농·축산업 자체가 붕괴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이를 악용하는 일부 계층의 각성이 절실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문제다. 주민들이 자신의 일처럼 적극 나서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등한시한다면 아무리 단속이 강화돼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아직 우리 주변에는 신토불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가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자기 이익에만 급급한다면 결국 자기 자신이 멍들고 썩는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한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개개인의 의식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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