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9일부터 60일내‥최대 500만원 과태료

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과태료도 대폭 강화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오는 6월29일부터 부동산거래 후 60일 내에 해당 지자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실거래가격을 허위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의 최고 5%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래가 신고기간을 계약 체결 뒤 60일 이내로 하고, 지금까지 지연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3배까지 물리던 과태료를 앞으로는 거래가격대별로 차별적용, 최저 10만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실거래 신고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거래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분양권과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이를 어길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건교부는 내달 29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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