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운영경비 지원 조례 제정

충남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

충남도는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열리는 제216회 도의회 정례회 때 관련 조례를 처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가 이런 조례를 만들기로 한 것은 현재 관내에서 운영 중인 사립 박물관(14개)과 미술관(6개) 대부분이 경영난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만큼 이들 시설에 대해 재정적인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상당수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조로 이뤄진 이 조례안에는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전시회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지원은 11명 내외로 구성되는 '충남도 사립 박물관 및미술관 진흥위원회'에서 경비의 지원기준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이뤄지게 돼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또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각급 학교 및 중소기업과 연계한 '박물관·미술관 홍보 투어'를 실시하고 박물관·미술관에서 근무하는 학예사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 학생들에게 문화강의를 하는 등 '문화교실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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