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 면적보다 14배 많아 … 시세 위축 우려

행정자치부가 지난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자 공주시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행자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정부직할의 기초와 광역 법적지위를 가지며, 관할구역은 예정지역(연기·공주 5개면 33리, 73㎢)과 주변지역(연기·공주·청원 9개면 74리,224㎢)을 포함한 연기·공주·청원 등 3개시,군 9개면 90개리 총 297㎢이다.

공주시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입법예고안에 예정지역을 세종특별자치시에 포함함으로써 편입된 면적(4.9㎢) 보다 월등히 많은 주변지역(71.73㎢)이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하게 됨으로써 시세가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안에 포함되는 주변지역에는 남양유업, 공주영상대학, 육군 제32사단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주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또한, 기존 예정지역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예정지역과 같이 토지 등을 보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입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차별화된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되는 등의 조치가 예상되어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공주시는 지역주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입장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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