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내달부터 매달 2만원씩 분기별 지급

단양군은 6·25 전쟁 및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유공자에게 매달 2만원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572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는 참전 유공자 가운데 65세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금이나 수당을 받는 이들은 제외된다.
명예수당은 7월분부터 분기마다 지급되고 대상자는 참전 유공자증과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내면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군은 6·25 전쟁 참전용사 495명,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 134명 등 모두 629명의 참전용사 등록돼 있으며 이 중 75%인 48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난 2월 제정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명예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양=방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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