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9월6일부터 폐쇄·차단 단속

최근 대형화재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잇따르면서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부여소방서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일 공포돼 약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6부터는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 시행된다고 밝혔다.
강화된 주요사항은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건축물의 방화구획시설에 대한 폐쇄 훼손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그 동안 별도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웠던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허위시료 제출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여=김남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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