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여권법이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족과 여행사 등을 통한 여권발급 대리 신청제도가 폐지되고, 앞으로 발급될 전자여권과 현재 사용 중인 여권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로 변경 된다.

단 장애, 질병, 사고자,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소정양식의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제한적으로 법정대리인 (부모)과 2촌 이내의 가족만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예산=허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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