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례 제정 … 공사계약 등 비중 증가

천안시가 지난 2007년 '천안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를 제정한 이후 천안지역 건설과 용역, 물품 납품업체의 수주·구매 금액은 늘어나는 반면 외지업체들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0월 1일 제정한 '천안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로 타지 건설업체가 지역 공공건설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을 49%로 상향조정하고, 하도급비율은 70% 이상 높이는 것을 권장하도록 정했다.

또 지역에서 추진하는 민간사업도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가 생산한 건설자재를 70% 이상 구매토록 권장할 수있도록 정했다.

조례제정으로 사업비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지난 2006년도 지역업체의 수주금액은 203억원에서 수주물량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은 2007년에는 전년대비 17.7% 감소한 167억원였으나, 관외업체들은 2006년 481억원에서 38.2%가 줄은 297억으로 집계됐다.

기술과 일반용역의 경우 2006년 천안지역업체는 38억원에서 지난해는 42억원으로 10.5%가 늘은 반면 관외업체는 99억원에서 58억원으로 41.4%가 줄었다.

물품구입도 천안지역업체는 2006년 9억원에서 2007년 49억원으로 44%가 늘은 반면 관외업체는 2006년 123억원에서 156억원으로 26.8%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만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의 시공능력과 실적이 떨어지고, 용역의 경우 기술력과 실적, 물품은 특허물품을 구입할 경우 부득이한 이유로 관외업체들의 수주금액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조례를 제정해 지역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이들에게 수주·구매에 나서 해마다 계약금액을 높여가고 있다.

김기봉 계약관리팀장은 "지난해 10월부터는 관공사 계약심의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을 40%에서 49%까지 상향 조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공사와 용역, 물품 납품과 관련해 능력이 되는 조건하에서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 우선계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천안=박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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