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평균 30% 단축… 사전심사청구제 운영도

태안군의 민원사무 처리가 7월1일부터 기간은 대폭 단축되고 편리해진다.

군은 법정처리기한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106종에 대해 처리기간을 평균 30% 단축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토록 한다.

이로써 개발행위허가 10일,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5일, 농지전용허가 7일, 체육시설업 등록 21일, 어업면허 5일, 도로변경허가 업무는 5일 등으로 처리기간이 각각 단축된다.

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9일,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5일, 장애인등록 17일 등으로 처리기간이 빨라진다.

이번 처리기간 단축은 2008년도 민원제도 및 서비스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민원서류 접수시 단축기간을 입력해 적용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주민의 시간 낭비를 최소화해 민원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군은 3분기부터 단축일수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연계 시행해 처리기간 단축 시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도 미비점을 보완해 내실있게 운영한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농지전용허가 등 10종 민원에 대해서만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해 민원인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민원의 가부, 적부를 통보해주는 사전심사청구제도 개선이 민원인의 사업수행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함은 물론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줄 것으로 내다봤다.

/태안=김수경기자 yes4000@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