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

연기군은 매년 누증되고 있는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지난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는 법률(자치단체 조례 포함)상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로 대표적인 사례는 주·정차위반, 쓰레기불법투기, 무허가 광고물 설치,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미이행 등이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체납 시 특별한 규제수단이 없었으나, 새로운 법 시행으로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가 중가산 되어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 과태료 부과 전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20%이내에서 납부금액이 경감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장회의 등 각종 기회교육, 군정소식지, 홈페이지 게재, 언론매체 등을 통한 집중 홍보를 펼쳐나가고 있다"며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과태료 부과 처분 시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기=정찬영기자jcy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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