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주알밤 오너제도 시행

공주시는 오는 7월부터 오는 2010년까지 1사1촌 자매결연 단체를 대상으로 밤나무를 임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공주알밤 오너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공주시의 마을과 1사1촌을 맺은 단체에게 주말이나 휴일에 밤나무를 관리, 수확하게 해 오너단체에게는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가에게는 소득창출로 이어지는 등 도·농 교류 촉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됐다.
시는 일정면적의 밤나무를 알밤 오너 단체에게 3년 단위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임대면적과 임대료도 밤생산 농가와 알밤오너 단체간 자율적인 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따라서, 오너제의 시행으로 앞으로 밤나무의 관리, 수확은 밤 생산농가와 알밤오너단체간 공동으로 하고, 수확기에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밤을 오너단체에게 제공된다./공주=노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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