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농협, 내달 1일부터

농협 서산시지부는 그동안 농협이 면세유류 공급가액의 2%이내에서 징수해 오던 면세유류취급수수료를 내달 1일부터 전액 면제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관내 조합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 지역 농업인들은 면세유류 사용에 따른 취급수수료 면제로 연간 2억500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됐다.
한경상 지부장은 "농협이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면세유 취급수수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산=박상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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