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5월 25일
참여자치연대는 그제 "(시간외 근무수당 편법 수령은)국민의 재산과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공무원이 스스로 세금도둑 으로 족쇄를 채운 꼴"이라며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 시민들의 혈세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했다. 반드시 성사시키기를 바란다.
공무원들의 부도덕한 시간외 근무수당 편법 수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청주시나 흥덕경찰서만의 문제도 아니다.
해서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도 사실이다. 청
주시도 많은 세금을 들여 지문인식기까지 도입하지않았는가. 그러나 결과는 달라진 게 없는 셈이 됐다.
공연히 세금만 헛되이 쓴 꼴이 된 것이다. 열 사람이 도둑 한명 잡기 힘들다 고 했던가. 아무리 첨단기기를 갖다 놓은 들, 공무원들끼리 서로 입을 맞춘다면 편법으로 수당을 챙겨가는 행위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공무원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고는 어떤 첨단기기도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얘
기다. 주민감사를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부도덕한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의 자치 참여기회를 확대해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을 감시하기 위한것이다.
주민감사청구로도 세금은 눈 먼 돈 이라는 공무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주민들이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물론 그 이전에 청주시장이나 흥덕서장 등 해당 기관장들은 부패한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를 서둘러야한다.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내놓길 당부한다. 아니라면, 세금 낭비의 책임은 고스란히 기관장들 스스로가 져야할 것이다. 주민소환제가 오늘부터 발효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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