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5월 25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청주시와 흥덕경찰서 일부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편법 수령과 관련해 충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키로 했다고 한다.

참여자치연대는 그제 "(시간외 근무수당 편법 수령은)국민의 재산과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공무원이 스스로 세금도둑 으로 족쇄를 채운 꼴"이라며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 시민들의 혈세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했다. 반드시 성사시키기를 바란다.

공무원들의 부도덕한 시간외 근무수당 편법 수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청주시나 흥덕경찰서만의 문제도 아니다.

해서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도 사실이다. 청
주시도 많은 세금을 들여 지문인식기까지 도입하지않았는가. 그러나 결과는 달라진 게 없는 셈이 됐다.

공연히 세금만 헛되이 쓴 꼴이 된 것이다. 열 사람이 도둑 한명 잡기 힘들다 고 했던가. 아무리 첨단기기를 갖다 놓은 들, 공무원들끼리 서로 입을 맞춘다면 편법으로 수당을 챙겨가는 행위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공무원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고는 어떤 첨단기기도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얘
기다. 주민감사를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부도덕한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의 자치 참여기회를 확대해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을 감시하기 위한것이다.

주민감사청구로도 세금은 눈 먼 돈 이라는 공무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주민들이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물론 그 이전에 청주시장이나 흥덕서장 등 해당 기관장들은 부패한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를 서둘러야한다.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내놓길 당부한다. 아니라면, 세금 낭비의 책임은 고스란히 기관장들 스스로가 져야할 것이다. 주민소환제가 오늘부터 발효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