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세분계획 고시…균형 발전 기틀 마련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증평군 관리지역 세분계획이 지난 4일 충북도의 '증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세분) 결정(변경)'과 함께 지형도면 고시됐다.
증평군 관리지역 세분계획은 2003년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결정한 사항으로, 종전 증평군 관리지역 면적 36.506㎢에서 중앙부처 협의의견 및 구적오차 반영 결과 7.851㎢가 줄어든 28.654㎢로 최종 확정됐다.
이 중 전체 관리지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16.878㎢(58.9%)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 이하에서 대규모 개발행위와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호,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곳인 보전관리지역은 7.869㎢(24.1%), 개발이 일부 제한되는 농업 및 임업 위주의 생산관리지역은 3.905㎢(11.9%), 로 결정됐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대규모 개발 행위는 제한되지만, 건폐율 20%, 용적율 80% 이하의 범위에서 근린생활시설, 농업용 창고시설 등 개별법에 의한 소규모 건축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관리지역세분 결정에 따른 관련 도서는 군 도시교통과(☏835-3922)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증평=김석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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