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한쪽 사망으로 다른 한쪽(배우자)이 갖게 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공제 경정(更正) 청구는 최장 1년6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정청구제도는 세금이 과다신고돼 납부한뒤 이를 시정하거나 후에 발생한 사유로 과세표준 등에 변동이 생긴 경우 그런 사정을 반영해 다시 세금을 부과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최모씨가 "상속세 2억9천여만원을 환급해 달라"며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경정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상속세 부과는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2004년 5월7일 부친이 사망하자 부친 소유 지상 3층 건물을 동생들 몰래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동생들은 최씨를 상대로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소송(상속회복의 소송)을 냈다.

최씨는 2005년 5월30일 어머니에게 10억원을 지급키로 화해한 뒤 `판결 이후 6개월 전에 경정 청구를 해야 한다'는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11월29일 10억원을 배우자 상속 공제액으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는 "기한이 지났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세법 제19조는 공제를 받는 배우자 상속재산의 분할ㆍ신고기한을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다음날부터 6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상속회복 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한 부득이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1년)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세법 제79조 제1항은 일정한 사유 발생시 6개월내 경정을 청구하고 소송이 있는 경우 판결 이후 6개월 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상속인 등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일정한 기한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부친 사망후 1년6개월인 2005년 11월7일내 어머니의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 연합뉴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