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상이 어떤 방식인지 살펴라" 무주택 기간 등 자신점수계산 필수

지난 5월16일 입법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
선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5.16∼6.4)중 의견수렴이라는 절차가 남았지만 가점제 등 핵심내용은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무주택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청약제 개정내용을 정리했다.


▲ © 충청일보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하게 되는 85㎡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당첨자 선정을 현재는 추첨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오는 9월 1일부터는 가점제(75%)와 추첨제(25%)를 병행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또한,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청약하게 되는 85㎡ 초과 주택의 경우 당첨자 선정을 현재는 추첨으로 결정하지만 9월 1일부터는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 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은 경우 현행 추첨방식에서 가점제(50%)와 추첨제(50%)를 병행해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변경됐다.

그렇다면 창약시 청약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자신이 희망하는 주택이 어떤 방식으로 공급되는가를 살펴야 한다.

유주택자의 1순위 인정범위를 보면 '가점제 공급대상 주택'인지 '추첨제 공급대상 주택'인지에 따라 조금차이가 난다. '가점제 공급대상 주택'인 경우 유주택자(1주택, 혹은 2주택자)는 1순위 자격이 배제되고 2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추첨제 공급대상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자는 1순위 자격이 유지되는 반면에 2주택이상인 자는 1순위 청약자격이 배제되고 2순위부터 청약이 가능하다.
둘째, 무주택기간 산정을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무주택기간은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하되 가입자 및 배우자가 과거부터 계속 무주택자인 경우의 무주택기간은 30세 이후부터 산정하되 예외적으로 가입자가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며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점 계산시 감점 적용 기준을 체크할 것을 주문한다.

가입자 또는 세대원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2순위에서 가점제로 신청할 경우에도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의 감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또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하는 가입자는 무주택 인정과 함께 부양가족점수도 받을 수 있으나 60세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기 때문에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의 감점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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