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서명운동 등 확고한 의지 전달

행정자치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데 대하여 공주시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강도 높은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이번 10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특정사업의 지역내 유치활동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여 대책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 구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주변지역 공주시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성규)를 5월 28일 장기면사무소에서 개최하여 입법예고 된 내용을 설명하고 당사자인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어서 공주시민을 대표하는 사회단체 대표모임을 개최하여 가칭 '세종특별자치시 주변지역 편입저지 공주시대책위원회'를 확대 구성할 것이며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공주시와 공주시의회의 반대입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투표를 통하여 결정하여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구하고 대대적인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공주시민의 확고한 의지를 행정자치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과 충청남도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시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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