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아침에>김용수 손해사정사

김용수 손해사정사

지난주 한 젊은 여성이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척추압박골절과 다리골절로 거동이 불가능해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는 식물인간과 사지마비 판정의 100% 장해에 대해서만 간병비를 지급한다며 간병비 지급을 거부했다고 호소했다.
'개호'란 피해자가 식물인간, 하반신마비, 사지마비, 보행불가능 또는 장애, 중증뇌좌상, 정신장애, 양안실명 등 증상을 입어 타인의 간호나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치료기간 동안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종결 후에도 일정기간 또는 기대여명까지 필요한 간호나 간병 등 피해자를 돕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의 개호인은 직업적 개호인 뿐 아니라 가족 등이 수시로 도와주는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호비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인정될 수 있으며, 배뇨나 배변, 보행 뿐 아니라 외출, 산책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개호가 필요한지의 여부는 대부분 의사 등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법관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개호비는 향후치료비나 휠체어 비용과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간호사가 있는 경우에도 개호비는 인정되고, 유아인 경우에는 통원치료 중에도 개호비가 인정되기도 한다. 보험회사 약관규정과는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개호인은 대부분 직업 개호인을 사용하지만 현실적으로 근친 가족 등이 개호하는 경우도 많다. 근친자 개호의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개호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개호비는 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해 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피해자가 도시거주자인 경우에는 도시일용 노임을, 농촌거주자인 경우에는 농촌일용 노임단가를 적용(대법원 판례 다수)하게 된다.
개호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1일 일용노임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최근 판례는 개호비가 고액화 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산정 제한하기 위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수시개호에 불과한 경우에는 1일 일용노임 전액 중 개호에 필요한 시간에 상응한 액수만을 인정(즉, 1일 일용노임액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시간제 개호를 인정하는 추세다.
개호비는 일용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개호가 1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에도 휴업손해와는 달리 30일을 기준으로 하며, 1일은 24시간이므로 1일 몇 명의 개호인이 필요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판례는 개호가 24시간 필요하다 하더라도 계속 붙어 있을 필요가 없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면 되는 것으로 보아 1일 성인여자 1인 개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또한 향후에 발생될 개호비를 합의나 판결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공제하게 된다.
개호인이 간헐적으로 개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인간이나 정신적 기능장애인과 같이 한시도 떨어져 있어서는 안돼 2인의 개호인이 수면시간을 제외한 16시간을 교대로 개호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자 2인 개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판례에 따라서는 여자 1.5인의 개호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남자 2인을 인정한 판례도 있으나, 2인을 인정하게 되면 기대여명도 매우 낮아지게 되어 그 산정값은 크게 달라지지 않게 된다.
개호인정여부와 그 기간 및 인정시간에 따라 보상금차이가 많이 나며매우 전문적인 판단기준을 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