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소음 노출 … 집단민원 '불씨'

현행법상 하자없어 설치강요 못해

<속보>=소음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안서동 금호어울림 아파트에 대해 추가 방음대책을 고려하지 않기로 해 집단민원의 우려를 낳고 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방음대책은 시행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관련법에 명시된 소음 측정기준(5층이하)에 맞춰 방음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알고있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5층이상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은 1층의 실측소음도와 5층의 예측 소음도를 평균해 피해 구제치인 65㏈을 넘지 않으면 되도록 하고 있다.

소음피해가 더 심한 고층아파트에 대한 피해구제 기준치를 마련해 놓지 않고 있는 것.
이에따라 이 아파트 8층 이상에 거주할 고층 입주민들은 환경피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피해에 그대로 노출될 전망이다.

실제 이 아파트 시행사 ㈜뉴센트로빌의 의뢰로 소음 측정기관인 s사가 지난해 8월 조사한 9~20층까지 예측소음도는 피해기준치인 65㏈을 모두 넘어섰다.

특히 17층 이상의 예측소음도는 70.2㏈로 나타나 수면장애가 예상될 정도의 심각한 소음피해가 우려된다.

이때문에 소음측정 기관도 '상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돼 추가적인 방음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시행사측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s사 관계자는 "예측소음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현재의 방음 대안이 고층의 소음을 잡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현재의 대안이 현행법상 충족요건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가 방음시설 설치를)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해 신부동 철로변에 아파트를 건설한 c, u건설은 고층 주민들의 소음대책으로 지상 12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했다.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방음벽 외에도 도로와 아파트 경계지점에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어서 우려하는 소음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산업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과 인접한 안서동에 지상 23층 규모의 고층아파트를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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