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재래시장 최초로 민간사업자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청주 복대시장 재개발 사업을 놓고 찬·반 양론과 함께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청주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심 재정비 사업은 모두 38곳으로, 이 가운데 재래시장을 포함한 개발구역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청주 복대시장 재개발 사업은 청주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사업자 단독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시장경제 국가에서 개발사업자가 땅과 건물을 매입한 뒤 법률적 요건을 갖춰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 트집잡는 일 자체가 어쩌면 무리한 요구일지 모른다. 하지만, 복대시장을 삶의 터전으로 평생을 살아온 영세 임대상인들의 고충을 외면한채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은 누구를 위한 프로젝트인지 묻고 싶다.
개발사업자측은 오는 8월께 인·허가 절차를 거쳐 복대시장과 주변 등 3만 3000여 ㎡(1만여 평)에 대해 현대식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미 건물주와 토지주 등 80%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주시 고위 관계자도 민간사업자 단독의 재개발 사업에 대해 인·허가 요구가 이뤄질 경우법률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작정 거부할 수 있는게 아니다며 복대시장 개발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민간 사업자와 청주시 모두 영세 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매우 추상적이고 의미 없는 계획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보증금 1000만~2000만 원을 내고 영업을 해온 영세상인들이 주상복합아파트 내 상가를 분양받는 것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 재개발 단지에서는 단 한번도 추진되지 않았던 상인 보호대책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시장 내 임대상인들이 마음놓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개발구역 내 일정공간을 '테마가 있는 임대시장'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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