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소송중 시판허가 자동정지 30개월' 조항 받았어야"

한미fta(자유무역협정)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8일 "저작권에 대한 한미간 협정은 일반 이용자를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등 한국의 일방적 의무만을 담은 `항복문서'"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에서 '한미fta 저작권/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25일 공개한 협정문에 나타난 저작권 관련 조항을 설명하며 입법 단계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대표는 "정부는 '불법 복제와 전송을 금지하는 국내법을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했으나 협정문의 부속 서한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무단복제와 전송, 다운로드를 '허용'하기만 하면 폐쇄 대상이 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남 대표는 협정문에 따르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권리 존재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현행 소송절차와 달리 피고가 원고의 권리 부존재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 부담이 가중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화촬영 시도만으로 미수범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장래 손해배상액까지 완전히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법정 손배액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남 대표는 또 정부가 미국측의 '특허소송 중 시판 허가를 자동적으로 30개월 정지한다'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 의약품 특허권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30개월은 특허권자가 소송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켜 보류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국내 제약사와 같은 제네릭 제약사에게 유리한 조항"이라며 "이는 가처분 사건이 아닌 본안소송에 걸린 기간을 통해 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소송 기간을 9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권리자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신속한 조치를 인정하는 가처분 사건만 고려한 것이며 분쟁이 더 오래 걸리는 의약품 특허 분쟁만 고려하지 않고 전체 특허 가처분 사건을 따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범국본은 이날부터 각 분야별 '한미fta 협정문 분석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내달초 분야별 전문가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fta 종합평가 및 분야별 협정문 분석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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